협회소개

정관

1조(명칭)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 ICT 리 스타트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라 하며 영문표기는 “Korea ICT Re Start Association”(약칭 KIRA)으로 한다.

2조(목적) 협회는 제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가 또는 창업에 실패를 경험한 기업 및 개인(이하 “재도전 기업 등”이라 한다.)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서 회원사간의 공동협력, 권익보호, 관련 정책개발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성공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회원사 및 정보통신산업과 유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조(소재지) 협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협회는 ICT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1. 창업자 및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
  2. 재도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
  3. 정보통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사업 개발과 관련된 정부 수탁사업
  4. 회원사, 정부와 협력하여 정보통신일자리 창출
  5. 기술의 공동 개발 및 부품공동구매 등 회원사 협력사업
  6. 창업 및 재도전 기업 등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
  7.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
  8. 해외 정보수집 및 제공과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
  9. 예비 창업 및 재도전 사업가등을 위한 포름, 자아성찰 등 교육, 홍보에 관한 사업
  10.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

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②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재도전 기업의 대표 또는 개인으로 협회에 희원으로 가입한자를 말한다.

③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

④ 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개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를 한다.

제6조(회원의 가입)

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재도전 기업 등은 소정양식에 의한 입회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협회 목적 사업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 한다.

② 협회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승인을 받는 회원에게 협회 회원증을 교부한다.

7조(회원명부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  1. 회원의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
  2. 회원의 소재지
  3. 회원의 등록 년 월 일
  4.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


8조(회비)

① 협회 회비는 정회원 회비, 특별회원 회비로 구분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. 다만,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다르게 할 수 있다.

② 회비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사회는 필요시 회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정회원이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회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의결을 거쳐 연체회비의 완납시까지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권리) ①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, 총회 의결에 있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

  1.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2. 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
  3.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

②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, 총회 의결권이 없다.

제10조(회원의 의무)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  1. 협회 정관 및 규정,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
  2. 총회가 정한 회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
  3.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출자 등 제반 사업수행에 적극 협조
  4. 등기변경사항에 대한 신속한 신고
  5. 협회에서 정한 제반 규범을 준수


제11조(회원자격의 상실)
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탈퇴
  2. 제명
  3. 사망 또는 폐업
  4. 파산선고

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, 협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을 한다. 단, 탈퇴한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고 협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  1. 범죄 기타 행위로써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
  2. 자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협회를 이용하여 언론 및 대외업무를 행할 때
  3. 회원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
  4. 협회에서 정한 제반 규범을 위반할 때

④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을 위한 이사회 결의 5일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뜻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, 제명 대상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임원) 협회는 아래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1. 회 장 : 2인 이하
  2. 부회장 : 5인 이하
  3. 이 사 : 20인 이하 (회장, 부회장 포함)
  4. 감 사 : 2인 이하

제13조(임원의 선임)

① 협회는 상근직 또는 비 상근직 임원을 둘 수 있고, 총회에서 선출하며, 상근직 임원은 회원이 겸직할 수 없다.

②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한다.

③ 회장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기타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.

  1. 법인인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개인인 정회원
  2. 법인인 정회원의 임원으로서 그 정회원이 지명하는 1인
  3. 총회서 선출한 상근 회장 또는 상근 임원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 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
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법인의 임원이 소속법인에서 퇴임할 때는 후임자가 직무를 승계한다.

④ 상근 회장과 상근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이 2인인 경우 회장은 비상근 회장(회원), 상근회장(비회원)으로 하며 업무 추진에 있어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되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 비상근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.

③ 협회는 협회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회장 직을 둘 수 있다. 상근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⑤ 감사의 직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
  1. 협회 재산사항 및 업무 감사
  2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
  3. 1,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한다.
  4.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⑥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사가 협회를 대표한다.

제17조(임원의 보수)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8조(임원의 해임)

① 임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총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  1.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할 경우
  2.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.
  3. 기타 협회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

제19조(명예회장 및 고문, 자문위원)

① 협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,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,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고문,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총회의 구성)

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협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. 단,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
제21조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현시총회류 구분하고 정ᄎ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
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이사회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
  3. 재적 정회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을 때

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 또는 재적 정회원 2 분의 1 의 위임을 받은 임원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22조(총회의 의결방법)

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고 회장이 사고로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무 대행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.

②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협회 해산, 중요재산의 매각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3 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2 인 이상의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줄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정관의 변경 및 승인
 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3.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  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5. 분담금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
  6.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7.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항
  8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제24조(총회의 의사록)
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그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한다.

제25조(이사회)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이다.

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 회장,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대리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  1. 재적 이사 3분의 1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
  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28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단,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시각 24시간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신규 임원의 추천
  2. 총회에 상정할 의안
  3.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
  4.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5. 회비의 규모에 관한 사항
  6. 위원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
  7. 자금차입, 지급보증, 채권의 발행, 채무의 인수에 관한 사항
  8. 대외출자•출연, 자금•유가증권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9. 주된 사무소의 이전 및 지부의 설치
  10.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
제30조(이사회 의사록)
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31조(기구)

①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  1. 사무국
  2. 분과 위원회
  3.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

②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운영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2조(직제 및 정원)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33조(직원)

① 직원의 임면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상근 회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자산)

①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  1. 자산목록에 기재한 자산
  2. 회비
  3.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
  4.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  5. 기타 수입

② 협회를 해산할 때는 제1항의 자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.

제35조 (회계 및 회계연도)

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 (사업계획서 제출)

① 회장은 매 사업 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확정하여 사업개시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의해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 (결산서의 제출)

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 1. 사업보고서
  2. 감사결과 보고서
  3. 대차대조표
  4. 손익계산서
  5.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참고 서류

제39조(잉여금의 처분)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존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 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한다.

 

제40조(주요재산의 처분제한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,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1. 토지 및 건물
  2.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

 

제41조(정관의 변경)

①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제22조 제3항에 따른다.

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42조(규정의 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근회장이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 단,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43조(해산)

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 또는 손실의 보전방법 등의 처리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44조(비밀엄수의무)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45조(규정준용)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(보고사항 등)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,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사단법인 한국아이씨티리스타트협회